이륜자동차 등록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자.
이륜자동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신규 등록, 이전 등록, 변경 등록 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.
1. 신규 등록
> 새로운 이륜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, 사용 본거지(주민등록지)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. (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등록이 안되고,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등록 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꼭 확인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)
(1) 필요 서류
>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(방문 시 작성)
> 이륜자동차 제작증 (50cc 미만 제외)
> 취득세 납부 영수증
>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(요즘은 별도의 증명서를 챙기지 않아도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)
> 신분증
> 수입신고필증,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관련 서류 (수입 이륜차의 경우)
(2) 절차
1>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(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등록 가능한 지역도 있음)
2>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
3> 책임보험 가입
4> 세금 납부 영수증 및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
5>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수령
6> 번호판 부착
2. 이전 등록 (명의 변경)
> 중고 이륜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, 이전 등록을 통해 소유자를 변경해야 합니다.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.
(1) 필요 서류
>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(방문 시 작성)
>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(기존 소유자로부터 수령)
> 양도증명서 (양도인, 양수인 날인)
> 양도인 신분증 사본 (또는 인감증명서)
> 양수인 신분증
>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(양수인 명의), (요즘은 별도의 증명서를 챙기지 않아도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)
(2) 절차
1>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(1-(2) 와 동일)
2> 취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
3> 세금 납부 영수증 및 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
4>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
3. 변경 등록
> 이륜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주소, 소유자 성명(명칭)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,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[필요 서류]
>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(방문 시 작성)
>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
>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(예: 주민등록등본, 사업자등록증 등)
4. 폐지 등록
> 이륜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, 폐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.
[필요 서류]
>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(방문 시 작성)
>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
> 이륜자동차 번호판
> 분실시= 분실 사유서 또는 도난신고확인서
[요약 내용 주의사항]
>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2012년부터 사용신고 및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>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,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> 필요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>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위 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등록 절차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